제5절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의 청구 //
1. 의의 및 성질
가. 의의 및 성질
상대방 배우자와의 불화가 심각하여 가까운 장래에 이혼 및 재산분할청구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종종 재산분할의무를 회피하기 위하여 재산을 제3자의 명의로 이전하여 두는 경우가 있다.
이와 같이 재산의 명의자가 혼인파탄시점 이후에 재산을 정당한 이유 없이 처분한 경우
재산분할청구 사건에서는 그 명의자가 여전히 그 재산의 가액 상당액을 현금으로 보유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재산을 분할하고 있으나, 명의자가 재산
의 처분으로 인하여 무자력상태에 빠지게 되면 상대방은 실질적으로 재산분할청구권의 완전한 만족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이와 같은 면탈행위에 대비하여 가사소송법상 보전처분이 인정되고 있으나, 보전처분은 재산의
명의자가 이미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으므로, 이러한 경우 민법 제406조에 의한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를 인정할 실익이 있다.
그런데 종래 재산분할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의 청구는 민사사건으로서
지방법원에서 관할하였으나, 가사소송법이 2007. 12. 21. 법률 제8715호로 개정됨에 따라 다류 가사소송사건에 해당하게 되었다(다류
4호).
나. 성질
채권자취소권의 법적 성질에 관하여는 견해대립이 있으나,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아울러 일탈된
재산의 회복을 청구하는 것을 본질적인 내용으로 하는 권리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병합설).
2. 당사자
가. 원고적격
원고적격은 재산분할청구권을 가진 부부의 일방에게 있다. 따라서 원고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으면 사해행위취소청구의 소를 각하하여야 한다.
나. 피고적격
채권자취소권은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 대한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법률행위를 무효로 하는
것이므로597) 피고적격은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게만 있고, 부부 중 상대방인 채무자에게는 없다.
3. 요건(민 406조 1항)
가. 피보전권리의 존재
(1) 피보전권리의 종류
채권자취소권은 책임재산의 보전을 위한 것이고 그 행사의 효과는 채권자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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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7) 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4다21923 판결 등
권과는 달리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효력이 있으므로 피보전채권은 금전채권이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 전까지는 그 범위 및 내용이 불명확·불확정이기는 하지만,
상대방으로부터 현금의 지급을 받는 것으로 분할방법이 정하여질 가능성을 항상 내포하고 있으므로, 채권의 성질이 불확정적이라는 이유로 피보전권리
적격을 부정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2) 피보전권리의 성립시기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고, 다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1995. 11. 28. 선고 95다2790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재산분할청구권이
당사자간의 합의 또는 법원 심판의 확정에 의하여 성립되기 전이라 하더라도, 부부간의 불화발생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있거나, 이혼소송이 계속
중이라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성립되기 전의 재산분할청구권도 피보전권리가 될 수 있다.598)
나. 취소의 목적인 법률행위(사해행위)
부부의 일방이 재산권에 관한 법률행위를 함으로써 그 재산이 감소되어 상대방의 재산분할청구권을
완전히 만족시킬 수 없게 되어야 한다.
다. 채무자의 악의
부부의 일방이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서 재산분할청구권을 가진 상대방을 해함을 알고 하였어야
한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재산을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 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채무자의 악의가 인정되면 전득자 또는 수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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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8) 반면 채권자대위권에 관하여 판례는,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이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그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 전까지는 구체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채권자대위권의 행사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대법원 1999. 4. 9. 선고 98다58016 판결 참조).
의 악의는 추정된다(대법원 1991. 2. 12. 선고 90다16276 판결 등 참조).
4. 제척기간 //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민 406조 2항).
5. 관련사건의 병합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사건과 재산분할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사해행위취소청구사건은 비록
동일한 당사자 사이의 사건은 아니나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원인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관련사건으로서 병합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23면
참조). 따라서 재산분할청구의 상대방 및 사해행위로 인한 수익자·전득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가정법원에 모두 관할이 인정된다.
그러나 재산분할청구에 재판상 이혼청구까지 병합된 경우에는 이혼사건의 관할법원에 양 사건의
관할권이 인정되고(가소 14조), 또한 재판상 이혼사건의 토지관할은 전속관할이므로(가소 22조), 이러한 경우 사해행위취소사건의 토지관할과
이혼사건의 토지관할이 서로 다른 경우 전속관할인 이혼사건의 관할법원에 사해행위취소사건까지 관련사건으로 병합하여 제소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24면 참조).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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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9) 이와 같이 재산분할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이 가사소송사건에 해당하게
됨으로써 이혼 및 재산분할심판청구와 사해행위취소청구를 병합심리하는 길이 열리게 되었으므로, 이혼의 성립여부 및 재산분할의 대상·액수에 따라
사해행위취소여부 및 그 범위를 결정함과 동시에 처분된 재산의 회복을 전제로 재산분할의 방법을 정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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